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안형준 MBC사장이 CJ ENM의 내부감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고발사건에 대해 7일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검찰은 “(안 사장이) CJ ENM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상 허위 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안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때문에 검찰 역시 경찰과 같은 의견으로 기소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으나 결론은 무혐의 였습니다. 안 사장은 2013년 후배 곽아무개 CJ ENM PD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안 빌려줬고, 2016년 곽PD 부당행위를 조사하던 CJ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