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난 9월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 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 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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