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방심위가 법정 제재 내리면 MBC에서 불이익 될수가 있어 방송사 무허가·무승인으로 방송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해당 보도들에 대해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