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MBC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청부한 것은 민원 청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무더기 민원을 근거로 방송사를 심의했고, 이는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주변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마치 복사-붙여넣기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비슷했다고 한다. 가족과 지인을 총동원해 청부 심의를 공작한 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자 청부 심의를 이용한 방송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자 해당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사실 역시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라는 기능을 비판언론을 겁박하는 검열 수단으로 악용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도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된 셈이다.
청부 심의 관련 보도 이후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자에 대해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를 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탄압을 일삼고 언론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 나자, 도둑에 맞서 정당방위에 나선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적반하장, 몽둥이를 든 도둑이 바로 류희림이다.
이제 방심위는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문해 보라. 반헌법과 위법을 무릅쓰고 ‘가짜뉴스 엄단’을 외치며 인터넷 언론 심의까지 주문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 방심위가 이동관 방통위의 가짜뉴스 조사관을 자처하고 급기야 심의 청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질 방법은 단 하나다.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만이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2023년 12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제 발 저린 도둑 류희림은 당장 물러나라!!
출처:전국언론노동조합 공식홈폐이지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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