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MBC는 공영방송 자격이 있지만 조작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남발하고도 법원 판결문이 불만으로 항소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위원회에서는 즉각 자막조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MBC를 징계 하겠다는 입장이 없었습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당시 방심위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의 공영방송 자격여부와 재승인·재허가 보류 되어 있어 입장은 없었습니다.
또 기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사유에 이번 자막조작 보도에 대한 방기 문제를 수용 불가로 거부권 행사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MBC는 법원 판결문이 불만으로 즉시 항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 , 자막조작 방송 , 허위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MBC의 자막조작 방송을 옹호 하고 있었습니다.
與 박성중 "방통위, MBC 공영방송 자격 재검토해야"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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