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심의와 야권위원(옥시찬-김유진) 해촉은 인과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그 관련성을 억지로 연관시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한 기사입니다.
2)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는, 2023년 방송심의소위원회(2023년
제17차 방송심의소위원회<2023년 5월 9일>)에서 '의결보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광복 소위원장이 "소송이 1차 결론이라도 나올
때까지"라고 시한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척근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뤄져 심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심의위원의 '해촉'을 내쫓자마자, '쫓아낸'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이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4) '류희림 위원장 취임 뒤 방심위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남발'이라는 기사내용 관련
이 기사내용 또한 '남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확정적으로
기사화한 것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5 )문화방송 관계자 인터뷰 내용 중 "군이 심의에 나선다는 건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인터뷰 기사내용 관련 '문화방송'은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로서,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주장만을 기사내용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잎방 이해당사자의 주장만을 인터뷰에 포함한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권 위원 쫓아낸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 강행 사실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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