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언론사의 방심위, MBC ‘윤석열 비속어’ 후속보도에도 법정제재 의결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엠비씨 2024. 3. 27. 03:10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후속보도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야권 추천위원들은 방심위가 항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심위는 25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2022년 9월26일~9월29일 방송, 2022년 9월30일~10월5일 방송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MBC는 2022년 9월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한 후속보도를 했는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MBC가 일방의 주장을 전달했다며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은 MBC 법정제재에 동의했으나, 야권 추천위원인 윤성옥·김유진 위원은 방심위가 섣부르게 심의해선 안 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항소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는 1심 판결이 났다는 것을 근거로 (‘바이든-날리면’ 방송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위는 10년 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JTBC의 다이빙벨 인터뷰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대법원은 방심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송이 불명확한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하는 건 언론자유 침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아무리 위원들이 3년 임기를 마치면 떠날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며 “여권 추천 위원들이 벌이는 과잉 제재와 표적 심의는 조직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법원은 MBC·YTN·JTBC 등의 뉴스타파(‘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효력을 중지했다. 방심위의 무리한 심의에 대해 안팎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에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방송사들은 또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고, 방심위는 패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다이빙벨 사건은 좋은 시사점이지만,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전형적인 업무 해태(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다. 10년 지난 다음 담당자들이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제재를 하나”라며 “언제 날지도 모르는 대법원 판결을 계속 기다린다면 방심위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유진 위원은 “서둘러서 제재해야 한다는 건 다른 언론에 위축 효과를 주겠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방심위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3월1일 방송분)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방송소위의 법정제재 ‘주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현재 위원회는 청부 민원 의혹으로 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파행적 소위원회 배정으로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의견진술 과정에서도 고압적인 질타, 안건과 관련 없는 주장이 나오는 등 방송 억압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가 내리는 제재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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