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레일 1호선 열차 객실 내 설치 되어 있는 일반 배정반 , 일반 배정반 아래벽 ,비상 사다리함 , 장애인 전용석 창문, 장애인 전용석 공간에 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 대표가 장애인권리스티커 쓰레기를 붙이는 행동 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레일는 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 대표가
코레일 1호선 열차 객실 내 설치 되어 있는 일반 배정반 , 일반 배정반 아래벽 ,비상 사다리함 , 장애인 전용석 창문, 장애인 전용석 공간에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행동은
표현의 자유권 침해 , 기본권 침해 , 재산권 침해 행위로 이를 중단 하지않을경우 즉시 서울 고등 법원 에 소송 걸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및 옥의 광고법 에 따라 코레일 1호선 열차 객실 내 설치 되어 있는 일반 배정반 , 일반 배정반 아래벽 ,비상 사다리함 , 장애인 전용석 창문, 장애인 전용석 공간에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표현한 장애인 권리 스티커 제작 행위금지 되어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스티커 쓰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 오고 있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 스티커 의 경우 열차 청소를 위해 정차된 경우에 청소 담당 직원분들이 장애인 권리 스티커 쓰레기를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레일에서는 현재 불법광고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스티커 쓰레기 의 경우 열차 청소를 위해 정차된 경우에 청소 담당 직원분들이 불법광고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스티커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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