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024년 10월 31일 MBC 뉴스데스크의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허위사실로 검찰 비판 여론 조성'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은 위증교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검찰을 비판하며 여론을 조성하였다"라며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방송모니터] "MBC, 이재명 위증교사 관련 허위사실로 검찰 비판 여론 조성"...국민의힘, 방송심의 신청 > 폐이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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