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를 접수 대상으로 거론했다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실제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접수 대상으로 거론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이를 유포 시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면 개인의 사생활과 건강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뢰할 만한 곳에서 검증된 정보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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