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단체협약은 사용자는 회사 안에서의 자유로운 조합 홍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언론노조 MBC본부가 회사 로비를 집회장처럼 사용해 왔던 것과 비교해 차별대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즉시 불공정보도 비판은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영방송 MBC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활동 하면서 안형준 사장 등 MBC 경영진은 노조의 활동을 보장한 단체협약을 준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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