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 10

尹관저 일대 헬기 촬영 행위로 MBC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고발한 대통령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을 규탄 한다.

대통령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MBC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또 MBC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방송 3사가 공동으로 운용한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 항공 촬영을 테스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뉴스센터로 송출된 영상이 긴박한 실시간 특보 중간에 일시적으로 방송됐다.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없이 또 다시 MBC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데일리안 미디어 의 MBC 제3노조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제 정신인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MBC 제3노조는 대통령 관저를 헬기 촬영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노조는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팔려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는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더욱이 대통령이 체포되면 이를 헬기로 촬영해 생중계를 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불구속 조사가 원칙이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한번 체포되면 구속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1월 3일 오후 “JTBC, MBC, SBS와 성명 불상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MBC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