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비공개 성명

尹관저 일대 헬기 촬영 행위로 MBC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고발한 대통령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을 규탄 한다.

만나면 좋은 친구 엠비씨 2025. 1. 4. 19:44

대통령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MBC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또 MBC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운용한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 항공 촬영을 테스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뉴스센터로 송출된 영상이 긴박한 실시간 특보 중간에 일시적으로 방송됐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없이 또 다시 MBC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 2024년 1월 7일 부터 헌법을 우롱하는 대통령 측의 특정 언론 고발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