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공지

비마이너 하민지 취재기자님 와 모든 언론인·다큐감독에게 공식 사과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엠비씨 2024. 2. 4. 14:05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주최 기자회견 등에서 참가자와 기자 등을 물리력으로 퇴거시킨 것을 두고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극악한 폭력"이라는 정치권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을 직위해제시키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침묵선전전 방해 중단하도록 하겠으로 서울교통공사가 기자 끌어내는 행위는  2024년 대한민국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이 무법천지 불법현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마저 강제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4년 대한민국 맞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갈라치기 , 해명 , 공식 사과 하기전에 각 모든 언론사 열ᆢ분께 서울교통공사의 ‘갈라치기’ 기사 쓰는 행위를 즉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던 기자 등을 잇따라 강제로 퇴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측 책임자는 일부 기자들에게 “이게 무슨 기자야”, “불법 시위대” 등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현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선전전이 열리고 있던 곳이 아닙니다.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기록·전달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쫓겨난 기자 등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시위 등을 원천 금지하고 경찰과 합세해 강제 해산하는 행위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회·시위, 언론, 표현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이 후퇴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속출 했습니다.
 
 
■강제 퇴거 기자·감독 모두 여성
 
전장연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를 맞아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부부가 추락,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촉발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선전전 자리에는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 경찰관이 여럿 배치됐습니다. 당시 최영도 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이 현장 대응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경향신문 취재기자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퇴거 조치했습니다.
 
해당 기자의 설명에는  “먼저 활동가들이 끌려나가면서 휠체어에 탄 중증장애인들만 남게 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를 포함해 기자 여러 명이 이를 취재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경향신문 기자를 막아섰습니다. 순식간에 서너 명이 다가와 양팔을 끼운 채 끌고 갔습니다. ‘취재 중’이라고 여러 차례 항의하자 그들은 ‘기자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자증을 찾을 틈조차 주지 않았고, 겨우 기자증을 꺼내 보여줬는데도 ‘일단 나가라’고 하면서 개찰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같은 날 비마이너 소속 하민지 기자도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최 센터장은 하 기자가 명함을 제시하자 “전장연 계간지(기관지)”라며 “퇴거 시켜”라고 주변에 명령했다고 합니다.
 
하 기자는 “2010년 창간한 비마이너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 싸우는 현장을 집중 보도해왔다”라며 “‘전장연의 기관지’라는 표현은 비마이너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공사 홍보실 직원이 작성한 문건에도 ‘비마이너는 완전한 당 기관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문건에는 전장연의 약점을 찾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기자 퇴거는 이틀 뒤인 지난 1월 24일에도 발생했습니다. 전장연이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개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에서 레디앙 소속 여미애 기자가 마찬가지로 끌려나갔습니다.
 
여 기자도 명함을 제시했으나 최 센터장은 “이게 무슨 기자야”, “장애인 계간지(기관지)”라고 했습니다. 여 기자가 촬영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도 했습니다. 여 기자는 “기자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공권력이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당일 장호경 다큐멘터리 감독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장 감독은 “최 센터장에게 왜 끌려나가야 하냐고 따지니 삿대질을 하며 ‘불법 시위대잖아’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최 센터장은 ‘내가 불법 시위대라고 하면 불법 시위대다’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감독은 2001년부터 장애인과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삶 등을 주제로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용산참사를 기록할 때도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변, 전장연 등 인권단체와 언론단체 등은 지난 1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9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로운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에 10배 이상의 보안직원을 동원해 기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 사건 현장에서 끌어내는 건 취재 방해이자 언론의 자유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경찰은 이런 위법행위를 그저 보고만 있거나 폭력적인 격리 조치에 합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장애인 등 소수자의 목소리를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게 한다”라며 “강자의 목소리만 남고 사회적 소수자처럼 힘없는 집단의 목소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월 30일 피해를 본 기자 등에게 개별 접촉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거나 이를 시도했습니다. 최 센터장은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는 공사 인재개발원 수석교수로 전보 조치 하고 종결 되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공사는 해당 책임자를 징계하고 개별적 사과가 아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공식 사과 여부를 두고 현재 계획된 건 없습니다.보통 인사발령을 낼 때 그 사유가 (문건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취재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사의 노력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강제 퇴거 위법성 논란이 벌어 졌었습니다.
 
취재기자 강제 퇴거 사건은 공사가 전장연의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막고 이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에서 시위가 불가능하도록 진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면 시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시법의 해당 조항은 ‘옥외 집회’에 적용됩니다. 또 지하철 역사처럼 ‘옥내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나아가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강제 해산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러자 공사 측은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 보호 및 시설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규정하는데, 여기엔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전장연이 승강장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음향장비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공사는 이를 ‘소란을 피우는 행위 시 즉시 역사 내
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13~20일 혜화역 승강장이 아닌 대합실로 옮겨 ‘침묵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이크·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피켓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철도안전법과 함께 법 시행규칙 제85조 법률 내용에 따라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연설·권유하는 행위를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장연의 침묵시위가 ‘권유’에 해당한다는 게 공사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퇴거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것을 이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전장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민변의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지난 1월 30일 서울 성동구 공사를 찾아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공사 측은 의견서 접수를 거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
 
철도안전법 조항을 보면, 특정 행위를 금지할 때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전장연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봐야 한다는 게 민변 측 견해입니다. 공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 등을 차단하는 건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퇴거의 근거로  지하철 역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합나다.
 
승강장에서 퇴거했거나 대합실로 진입하려는 전장연 활동가 등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연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종교인 일부를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 열차에서 내려 대합실로 가려는 전장연 활동가에게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된 문제로 피해 발생 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연 , 민변 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 윤석열 정부 때문에 받아들수 없습니다.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을 막고 참가자들을 강제 퇴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열차 운행 방해 행위로 전장연 을 소송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역사 내 연설 및 권유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85조 위반에 의거하여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철도안전법 제49조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내용을 알리며, 허가 없는 역사 내 연설 및 권유 등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사법권, 행정처분 권한이 없고 물리력을 강제로 행사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매일 이어지는 시위에 대해서도 원칙 하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취재활동을 하던 기자 등을 잇따라 강제로 퇴거시켜 논란이 일어진점 공식적으로 비마이너 하민지 취재기자님 와 모든 언론인·다큐감독님에게 취재 방해 벌어진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순식간에 서너 명의 사람들이 다가와 양팔을 끼운 채 경향신문 박송이 주간 경향부 기자님을 끌고 정작 기자증을 찾을 틈조차 주지 않고 개찰구 밖까지 경향신문 박송이 주간 경향부 기자님을 끌어 낸 점
경향신문 박송이 주간 경향부 기자님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는 경향신문 박송이 주간 경향부 기자님에게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취재 허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비마이너 기자로서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2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건 사태가 벌어졌고, 비마이너는 문건에 ‘전장연 당 기관지’, ‘전장연 여론전 용도’, ‘언론플레이용’으로 언급됐습니다. 이에 비마이너는 서울교통공사가 비마이너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교통공사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그제 오후, 서울교통공사 언론팀장이라는 분이 사과를 원한다며 내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마이너 퇴직기자까지 연락했습니다. 이에 비마이너 기자로서, 최영도 고객안전지원센터장(2월1일자로 인재개발원 전보)으로부터 퇴거당한 당사자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대해 비마이너 하민지 취재기자님 와 모든 언론인·다큐감독에게 공식 사과 드립니다.

‘전장연 당 기관지다, 계간지다’ 하는 표현들은 비마이너에는 엄청난 명예훼손 했었습니다. 따라서 비마이너 취재기자들을 강제퇴거시키는 행위를 중단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취재기자들을 내쫓는, 강제퇴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겠습니다. 독자와 시청자들이 현장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진실에 상세하게 접근하고 현장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에서는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는 역사 내 연설 및 권유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85조 위반에 의거하여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 퇴거 거부 시 철도안전법 제49조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내용을 알리며, 허가 없는 역사 내 연설 및 권유 등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사법권, 행정처분 권한이 없고 물리력을 강제로 행사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최선을 다해 고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매일 이어지는 시위에 대해서도 원칙 하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비마이너 하민지 취재기자님 와 모든 언론인·다큐감독에게 공식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전장연 지하철행동 강경대응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끄럽게 침묵선전전 하고 있어 지하철 4호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 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에게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앞에서 침묵선전전 허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시끄러운 마이크로 침묵선전전 할 경우 즉시 역사 내
퇴거 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2024년 1월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전장연 지하철행동 강경대응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했었습니다.

민변·전장연, 서울교통공사 규탄
출처:뉴스1
https://m.news1.kr/photos/view/?6456455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024년 1월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열린 전장연 지하철행동 강경대응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 했었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서울교통공사 규탄 발언
출처: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photo_view.html?pict_id=NISI20240130_0020213687&type=main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24년 1월 30일 지하철 시위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대처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주거 침입 행위로 받아들수 없습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민변의 법률 의견서를 전달 했습니다.

경찰청는 퇴거 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 행위를 중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 이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하게된것은 서울시 측의 명령에 따라 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철도 보안관을 깨문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23일)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철도 보안관 등의 손과 다리를 깨물고, 이후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겠되었습니다.

앞서 전장연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23주기인 지난 2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유 활동가가 열차운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다음날 석방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 가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철도 보안관 등의 손과 다리를 깨물고, 이후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 한 관계로 받아들수 없어 강제 거부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출퇴근길 시민의 안전과 교통 관리를 위해 지하철 시위에 원칙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에게 서울교통공사 의견서는  공공사회적 침해 행위로 받아들고 끝내겠습니다.

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시위 저지에 "기본권 침해" 주장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1301308101240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직원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출처: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124_000260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