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복직 투쟁’ 기자회견을 취재하던 여미애 레디앙 기자가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 5명에 결박된 채 개찰구 밖으로 끌려나간일이 있었습니다.
퇴거 지시’를 내린 건 최영도 당시 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애당초 여 기자는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취재 중임을 설명했지만, 최 센터장은 명함을 바닥에 내던지며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여 기자는 상황이 일단락된 뒤 최 센터장에게 찾아가 항의했지만, “장애인 기관지 주제에”라는 멸시 섞인 대답만 되돌아왔습니다.
여 기자는 한겨레에 “제가 끌어내리지 말라고 하니까 보안관이 ‘퇴거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취재하는 기자가 어떻게 퇴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장애인 단체 집회를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취재의 자유까지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공사와 경찰이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까지 함께 퇴거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물리력 행사”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공사는 피해를 입은 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9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공사와 경찰의 언론인 강제퇴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지난 24일 시청역에서 전장연이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과 다큐멘터리 감독이 강제로 내쫓겼습니다. 비마이너, 레디앙, 경향신문 기자들이 교통공사 직원의 지시를 받은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자도 지난 4일 혜화역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을 취재하던 중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지난 22일 취재 중 퇴거를 당한 하민지 바마이너 기자는 “최 센터장이 신분증명을 요구하길래 명함을 줬더니 ‘장애인 기관지다’ ‘상관없으니 퇴거시켜라’고 말했다”며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15분 만에 쫓겨나 이후 취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독자에게 현장 상황을 제공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단 상황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교통공사는 그동안 철도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49조), 이를 위반할 경우 열차나 정거장 밖으로 퇴거(50조)할 수 있다는 철도안전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역내 집회를 제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도 이 법을 확대 적용해 퇴거시킨 셈이어서 “헌법 위 철도안전법”이란 비판이 거세였습니다.
69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어 “교통공사와 경찰의 기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도 없는 폭력”이라며 “이번 기자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기조를 줄곧 유지하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경찰이 최소한의 법과 인권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으니, 공권력도 아닌 교통공사가 사적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하는 데까지 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뒤, 홍보실 차원에서 개별 기자들에게 전화해 사과했습니다. 언론인 강제 퇴거를 주도한 최 센터장은 지난 30일자로 인사발령이 나 더는 관련 업무를 맡지 않는 상태입니다. 발령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일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됩니다.
(퇴거 당한) 기자분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취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지난 24일 시청역에서 전장연이 주최한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과 다큐멘터리 감독님, 비마이너, 레디앙, 경향신문 기자님 , 지난 4일 혜화역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을 취재하던 중 지하철 보안관에 의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나신 한겨레 기자님께 사과 드립니다.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는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3주기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인터넷 매체 '비마이너'와 경향신문 기자 등을 강제로 끌어내 언론사 취재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기자에 대한 교통공사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는 법적 근거도 없었으며 적법한 절차도 없는 폭력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에 10배 이상의 보안직원을 동원해 기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해 사건 현장에서 끌어내는 것은 취재방해이자, 언론의 자유 침해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자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기조를 줄곧 유지하면서 발생 했었습니다. 경찰이 최소한의 법과 인권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으니, 공권력도 아닌 교통공사가 사적 폭력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사를 멈추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활동가들이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철도안전법보다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재발방지책도 없을 뿐 아니라 전장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5월부터 본격화된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이 언론사 기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음을 고려할 때, 경찰은 집회시위의 보장이라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 언론의 자유 보장이 온전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가로막으면서 취재기자들까지 강제로 끌어낸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노동·언론계가 '언론의 자유·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과 다큐멘터리 감독님, 비마이너 기자님, 여미애 레디앙 기자님, 경향신문 기자님,한겨레기자님 에게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에게 강제 퇴거 벌어진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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