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가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런 법무부 발표는 이날 MBC가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였습니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작년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만기 출소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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