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13일 MBC는 쿠팡이 재취업 제한을 위해 물류센터 일용직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근무를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CFS는 일반인들이 타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법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지난 2024년 2월 14일부터 "쿠팡이 작성,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1만6천45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라는 문구가 노출된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개설해 퇴직자, 노동조합, 언론 종사자 분야에서 근무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모르고 일반인들이 타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과 방송법 심의규정을 위반 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CFS는 15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 중지와 관계자 징계 등 가짜뉴스로 방심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CFS는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제3자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열람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 공개 ▲인사평가 자료에 없는 '비밀기호' 보도 ▲취업제한 인원의 일방적인 주장 보도 ▲잠입취재를 통해 기자 본인이 질책받는 상황을 연출한 보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CFS는 이 같은 행위는 "방송심의규정 20조(명예훼손 금지)와 21조(인권침해 금지)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MBC가 인사평가 자료에 기재된 사람들의 입장만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나 반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며 이 역시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FS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MBC 취재팀을 형사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FS 관계자는 "MBC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 객관적인 입장이 견지돼야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누구나 손쉽게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등 다수의 심의규정과 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이 MBC 블랙리스트 보도 '가짜뉴스'로 방심위 신고 했다는 듣지 못했고 입장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중지 안 하고, 관계자를 징계 하지 않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보도는 가짜뉴스 아닌 진짜뉴스 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MBC 블랙리스트 보도 '가짜뉴스'로 방심위 신고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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