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2월 21일자, <‘바이든-날리면’ 중징계한 방심위, 권력감시 말라는건가> 제하의 사설 중, “그동안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은 심의를 하지 않아왔다.”라는 내용은 허위주장이어서,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상기 주장과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도 심의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요구(통신)’는 물론, ‘과징금 부과(방송)’까지 의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절차이듯, 방통심의위의 심의 또한 민간독립기구라는 법적 지위에 따른 독립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해당 사안의 법률 위반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방통심의위의 심의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위반 및 정보통신의 건전성 침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양심과 상식, 전문적인 식견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방통심의위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결보류’를 결정하는 경우는,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심의 안건 성격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온 과학적 증거 등이 방통심의위의 심의에 참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2024.2.20.)에서 진행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의 방송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의 MBC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한 성문분석전문가의 감정결과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과학적 증거가 이번 방송심의 기준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 것입니다.
바이든-날리면’ 중징계한 방심위, 권력감시 말라는건가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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