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MBC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2021년 1월24일)’와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 침묵 깬 피해자들(2021년 2월28일)’을 악의적 방송 했습니다.
당시 방송의 상당 부분은 제보자라고 주장한 한 여성의 진술과 그녀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한 남성 탈북자의 이야기가 차지했습니다. 탈북 여성인 그녀는 장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작가는 방송이 방영된 직후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스트레이트 방송 2회분에 대한 전량 폐기 및 손해배상 판결 내렸습니다.
MBC는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미 제보자들의 비정상적인 주장과 행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말도 안되는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허위의 적시 사실이 원고들에게 입힐 치명성을 고려할 때 MBC와 기자가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또한 “당초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승모씨가 자신들만의 기억이나 입장에만 근거해 사실을 왜곡하고 원고들을 공격하는 인터뷰를 해 허위보도로 하도록 원인을 제공해 위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후 문화방송는 아이 엠비씨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2심 판결에
따라 지난 2021년, MBC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예고 영상 제외 하고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2021년 1월24일)’와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 침묵 깬 피해자들(2021년 2월28일)’방송 다시보기 중단 및 삭제 명령 내렸습니다.
또한 장씨 에게 법원판결 이후 2024년 5월 13일 자 로 문자를 보내 사과 드릴 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에서 MBC에 대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측 에서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에 분노 하고 있다는 입장문 대해
반말 하고 있어 MBC에서는 2024년 5월 13일 에 장씨에게 여전히 그 어떤 사과조차 예정 이였습니다.
[단독] “MBC 보고 탈남까지 생각”…성폭력 누명 벗은 탈북작가 장진성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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