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언론사의 김홍일 “MBC 방문진 이사 현행법대로”…‘2인 체제’로 선임 강행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나면좋은친구엠비씨 2024. 6. 22. 15:21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이 4개월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는 이사장 임명 지연과 관련한 문의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였습니다.
 
3인으로 압축된 이사장 후보 중 한 명은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초대 대표를 지낸 최철호 씨 이였습니다.

KBS PD 출신인 최철호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증인이였습니다.

 
최철호 씨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 16일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조한규 이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사장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방통위원장에 이사장 후보 3인을 추천했습니다. 후보 3인 중 한 명이 최철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검사사칭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최철호 씨는 지난 2002년 KBS <추적 60분> PD로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당시 성남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최철호 씨는 2002년 5월 10일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서 성남시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검찰청입니다'라고 한 뒤 자신의 번호를 남겼습니다.
 
이에 김병량 성남시장은 최철호 씨에게 '전화를 달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철호 씨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철호 씨가 시장에게 질문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통화 이후 이재명 대표는 최철호 씨에게 녹음테이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제3의 제보자로부터 녹음테이프를 받아 제보하는 식으로 할 테니 복사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2022년 5월 14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 다방에서 최철호 씨는 녹음테이프를 제보받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제보자역은 이재명 대표가 맡았습니다. KBS <추적 60분> 방송에 해당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검사를 사칭한 최철호 씨 음성은 나오지 않게 편집됐습니다.
 
 
최철호 씨로부터 녹음테이프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2002년 5월 23일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병량 성남시장 비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최철호 씨와 이재명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최철호 씨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내렸지만 언론취재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이 주장하는 위증교사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성남시장과 KBS 간에 PD(최철호 씨)에 대한 고소취하와 경징계를 약속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의 증언이 법원의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김진성 씨에게 '있는 대로 말해달라' '기억을 상기해봐 달라'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최철호 씨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대표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철호 씨는 지난달 27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성남시-KBS 이재명 주범 몰기'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자체가 없다"며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재판에는 사건 당시 최철호 씨의 상급자였던 전 KBS 기획제작국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주범 몰기'에 대해 들은 적 없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A 씨는 'KBS가 최철호 씨에게 경징계를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철호가)구속됐을 때 회사 내 경징계를 의논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형사처벌이 이뤄진 이후 회사에서 징계를 내리는 게 정상적 수순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최철호 씨는 공언련 초대 대표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에 위촉됐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지난 2월 최철호 씨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습니다. 최철호 씨는 지난해 10월까지 공언련 공동대표를 지냈는데, 이 단체가 제기한 심의 민원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까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에 접수된 심의 민원 중 정당·단체 민원은 모두 국민의힘(149건), 공언련(32건) 민원이었습니다.
 
지난 5월 MBC가 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신속심의' 대상으로 올려 방송사 징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국민의힘과 공언련이 접수한 민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신고 4개월째인 현재까지 최철호 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신속심의' 대상으로 올려 방송사 징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접수한 민원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그 결과 류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는 압도적으로 많은 신속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재난 상황이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 신속심의 제도를 정권 옹호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 류 위원장 취임 후 현재까지 신속심의 안건 처리는 23건이였습니다. 이 중 18건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이였습니다. 신속심의 안건 중 약 3분의 2는 국민의힘이나 공언련이 접수한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류 위원장 취임 전 5기 방통심의위의 신속심의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을 대상으로 1건이었습니다. 그 이전 신속심의는 세월호 참사 등 4건이었습니다.
 
류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가 신속심의를 진행한 사안은 ▲'바이든-날리면' ▲후쿠시마 오염수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인용 ▲대통령실 경호처 국회의원 '입틀막' 사태 ▲김건희 모녀 주가조작 의혹 '22억 원 수익' 검찰의견서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비판 ▲YTN 사영화 등이였습니다.
 
신속심의 안건 지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 김우석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들의 제의·찬성으로 신속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MBC에 "(방통심의위 신속심의가)어떤 원칙과 기준도 없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표적 심의'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을 현행법에 따라 '2인 체제'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이 바람직하지 않고, 관련 법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중요 안건을 의결하지 않겠다면서도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4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였습니다. 또 방통위 회의는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는 계획 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설치법에서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위원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2인 의결'을 강행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취지에 맞느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관련 법개정이 추진 중이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기다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의 선임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2인 체제에서 의결할 거냐"는 노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노 의원이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의결인데, 중요한 의결은 법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 밝히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그냥 방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노 의원은 "김 위원장 취임 후 바람직하지 않은 2인 체제로 의결한 안건이 무려 74건이였습니다. (검사 출신)법률전문가니까 누구보다 법취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단 2인이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 넘겼는데 일말의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 선임 완료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변경은)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4인이고 5인이고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기가 엄격해지고, 그러다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4개월 넘게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조한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 16일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조한규 이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사장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김 위원장에게 이사장 후보 3인을 추천했습니다.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방통위는 ▲최종 후보자 선정이 이뤄졌는지 ▲이사장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이사장 임명 계획 등의 문의에 "해당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만약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됐는데 방문진 이사가 새로 선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라고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다시 "방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MBC가 멈춰서나"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방문진법상 임기가 끝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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