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어제(2024년 6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지난 제17차 상임위(2024.6.19.)에서 YTN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재심 청구를 인용 결정한 것과 상반됩니다.
방심위는 2022년 9월 22일 9개 방송사에서 방송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의견제시 / 권고 / 주의 / 관계자징계 / 과징금이라는 천차만별의 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심의 대상인 방송 내용은 대동소이했지만,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의 자막 수정 여부 및 의견 진술자의 반성하는 태도에 따라 제재수위는 판이했었습니다.
MBC와 YTN 두 방송사의 엇갈린 심의 결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월 29일 YTN 사장으로 김백 전 YTN 상무가 선임된 이후, 김백 사장은 4월 3일 YTN의 과거 ‘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바이든’ 자막을 ‘OOO’으로 수정(가림처리)하고, 자정 능력 향상을 위해 YTN 내부 조직개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방심위는 보란 듯이 이에 화답하는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MBC 경우 ‘바이든-날리면’ 최초 보도 이후, 후속보도 3건 및 법원과 방심위의 판단에 대한 보도 3건 등 총 7건의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관련 벌점만 22점이였습니다.
방심위는 방송 당시의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방송사의 사과 여부, 자막 등 방송내용 사후 수정 여부, 조직개편 등 방송사의 쇄신 노력 등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였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심의의 참고사항일 뿐, 주요 판단기준일 수 없다. 취재와 보도 내용을 심의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경영진의 순응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니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것이였습니다.
현재의 류희림-황성욱 2인 체제 상임위는 그간 방심위 파행의 발단을 제공했습니다. 전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보다 더한 법인카드 부당집행 및 근태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황성욱 상임위원은 편파 해촉, 표적 해촉의 증거와도 같습니다.
방심위보다 더한 편파 심의, 표적 심의 주역이었던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를 자의적으로 정한 것도 류희림-황성욱 2인 상임위였습니다. 2인 상임위로부터 재심 청구를 ‘기각’당한 방송사들은 법원에서 연전연승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재심 청구, YTN은 인용·MBC는 기각한 방심위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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