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마이뉴스 언론사의 후임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유력... 'MBC 장악' 밀어붙이는 정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엠비씨 2024. 7. 3. 01:19

 


 
 
사실은 이렇습니다.

파행을 거듭하던 22대 국회 원(院) 구성이 여당의 의정 복귀로 가까스로 매듭지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거대 의석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향한 '탄핵' 태세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한 시점에 공직자 '탄핵 카드'를 적극 활용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이였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2일부터 4일 사이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였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며 지난 27일 당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새로운미래 등 야 4당과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된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의장이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해당 국무위원 탄핵소추여부가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소추는 의결됩니다.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상임위원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는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의결 기능이 마비돼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상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는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 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과방위원들도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유에는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인 뒷배경으로 '현 방문진 이사진의 체제 유지'를 꼽았다. 지금의 방문진 이사진은 야권에 우세한 인사로 포진됐다는 게 중론이였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은 8월 12일 예정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교체 전 탄핵을 추진해 현 야권 우위 구조를 우선 유지하려는 의도란 것이였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방문진 이사진 교체는 야권 성향의 MBC 논조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의 이사진을 유지하기 위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도 밀어붙이지 않았나. 김 위원장 탄핵은 이 전 위원장 탄핵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 시 최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될 수 있기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염두에 둔 결단으로 해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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