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의혹 사건에 대한 민주당과 언론노조, MBC의 반민주적 수사 외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언련은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 수사 개입이자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3일 과방위를 소집해 경찰청,방심위,방통위,국민권익위 등을 상대로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며 증인 30여 명을 무더기로 신청했습니다.
공언련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책임자들을 부르는 것은 명백히 외압이며, 방통위, 권익위 등 공공기관 책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는 짓은 정략적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 업무는 중단되어도 좋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언련은 "민원인의 인척관계,직장 주소까지 알아낸 '방심위 민원인불법사찰 사건'을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9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범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언련은 지난 10일 경찰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서도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규제 기관으로 언론사가 아니며, 방심위 직원도 언론인이 아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행위는 언론인 사찰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언련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오는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부민원'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왜곡한 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언련 “민주당·언론노조·MBC, 반민주적 수사 외압 즉각 중단하라”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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