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당 발언은 2023년 12월 26일 MBC 제3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 설치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MBC 노조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는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안미디어 언론사가 해당 보도 내용으로 사실 과 다른 내용으로 기사 쓰고 있어 받아들수 없다고 밝혀 이는
데일리안미디어 언론사를 조기 배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제3노조 "2인체제 방통위 합법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용단을 환영한다!"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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