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뉴스1 언론사의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MBC에 과징금 4500만원(종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엠비씨 2023. 11. 19. 13:06

시실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2023년 11월 1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인용보도 관련 사안으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5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액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 MBC-TV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과징금 기준금액(3천만 원)에서 100분의 50을 가중한 4천 5백만 원,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은 3천만 원, MBC-TV <PD수첩>은 1천 5백만 원으로,

  -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과징금 기준금액인 2천만 원, JTBC <JTBC 뉴스룸>(2022.3.7. 방송분)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

또한,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는 등 일방의 취재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2022.2.21., 2022.2.28.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기준금액인 ‘과징금 2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진행자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 재직 당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의 표현으로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동 기관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고지하지 않은 MBC-TV <2시 뉴스 외전>,

특정 업체만 제조・판매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소개하면서, 해당 원료의 특징, 효능, 일일섭취량 등 상업적 표현을 음성과 자막으로 반복 노출하는 등 특정 업체인 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TV <기분 좋은 날>,

피부 온도에 따른 반응 현상임에도 이용자의 피부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효능・효과에 대해 오인케 하는 내용, 매진 표현을 과장·반복하며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방송 중 언급한 판매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CJ온스타일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안형준 MBC 대표이사는 이날 방송회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과징금 제재가 확정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 모든 방식의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대표이사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직접 밝히고자 했으나 여권 위원들의 반대로 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강제로 법적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방심위의 이번 과징금 결정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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