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는 불법 행위 ,
집시법 , 철도안전법 위반" 으로 받아들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역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연설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금 즉시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언을 시작하면 즉시 경고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거나 소란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장연 활동가들을 에워싸고 퇴거를 명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만 2년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열차를 거의 지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기자회견·선전전 등이 진행됐으나, 서울시는 이들의 지하철 탑승을 원천 차단하고 역사 진입을 막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해 서울시는 이들의 지하철 탑승을 원천 차단하고 역사 진입을 막는 등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시법 제8조 5항 1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연 시위는 집시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각 역사 내 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연이 '역내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노숙행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하고 있어 지하철 4호선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시 열차 밖으로 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장연이 '역내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노숙행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하고 있어 지하철 4호선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시 역사 밖으로 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위를 '권유'하는 등 행위 할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3항(연설·권유행위 금지) 따라 열차 밖으로 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전장연이 철도종사자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시위를 '권유'하는 등 행위 할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3항(연설·권유행위 금지) 따라 역사 밖으로 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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