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전장연의 요구 대해 만든게 아닙니다.

만나면좋은친구엠비씨 2024. 1. 8. 03:40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에 따라 엘리베이터 유리문 에다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의 요구 와 투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온 세상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를 비난 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함께 살아 갑시다.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면 우리의 삶도 나아집니다. 이 엘리베이터 처럼!
불법 혐오 스티커 부착금지 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 에 따라 엘리베이터 유리문 에다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의 요구 와 투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온 세상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를 비난 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함께 살아 갑시다.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면 우리의 삶도 나아집니다. 이 엘리베이터 처럼!
불법 혐오 스티커 부착금지 경고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유리문 에다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의 요구 와 투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온 세상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를 비난 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함께 살아 갑시다.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면 우리의 삶도 나아집니다. 이 엘리베이터 처럼! 불법 혐오 스티커 제거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울시는 엘리베이터 유리문 에다가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의 요구 와 투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온 세상을 위한 장애인의 요구를 비난 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함께 살아 갑시다.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면 우리의 삶도 나아집니다. 이 엘리베이터 처럼! 불법 혐오 스티커 제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