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MBC 탄압의 선봉에 서서 정치적, 편파적 심의를 일삼고 있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심의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보도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음성판독 결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희대의 논리 모순 판결이자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내용이였습니다.
당시 MBC는 즉각 항소했고,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관행과 전례를 짓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당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고,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원님재판식 심의’이며,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해야 할 방심위가 정권의 눈엣가시인 MBC 탄압에 앞장서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방심위는 현재 여권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기형적 심의의결 구조를 십분 활용해, MBC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 칼날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역시 류희림, 황성욱, 이정옥 등 여권 추천 3인만이 참석해 전원 일치로 의결했음.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할 방심위의 목적과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0일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개 방송사의 소위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거쳐 MBC에는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YTN에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서부지법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서 외교부 손을 들어준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나 내려진 방심위의 심의 결과 이였습니다.
당시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는 “국가가 언제라도 한미동맹과 같은 ‘국익’을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할 판례가 남았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침해의 법적 면죄부를 준 정치 판결”이라 논평한 바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방심위의 의결은 문제적 1심 정치 판결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자청한 청부 심의 그 자체 했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2024년 2월 20일 회의에서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실과 외교부 대변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결 내용은 권력에 순응하면 봐주고, 대들면 벌주는 노골적인 불공정과 편향으로 점철 돼 있었습니다.
MBC의 보도로 인해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 받은 말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라는 황성욱 상임위원의 의견에 반박한 MBC에게는 과징금을, 1심 판결문만 병기하고 의견 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을 낸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했었습니다.
해당 보도를 삭제만 한 OBS에는 주의 조치를 했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주장한 언론사에게는 모두 법정 제재 조치를 했었습니다.
반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및 SBS, TV조선, MBN에게는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로 행정지도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최종판결도 아닌 1심 판결 이후에, 그 1심에서 조차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정 제재는 총선 전 정부여댱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조성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상천외한 심의 청부도 모자라 조사 과정에서도 뻔뻔하게 용산 청부 심의를 자행한 류 위원장의 지위는 물론 어떤 의결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류희림 방심위,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자행하고 있는 노골적인 청부 심의와 권력을 대변한 의결은 법의 심판이 불가피 되고 있었습니다.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징계(종합)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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