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MBC는 지난 25일자 ‘스트레이트’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쟁점별로 짚어 보도했습니다.
MBC는 최재영 목사가 왜 이런 몰래 카메라를 찍었는지를 두고 최 목사가 “결재자 같은 워딩으로 ‘그 사람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하는 그런 워딩을 들으니까 내가 이걸 심각하게 여겼다”는 육성을 내보냈습니다.
최 목사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분노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도 적반하장으로 제가 가짜 뉴스에 현혹됐다고 오히려 몰아낸 걸 보고 이제 완전히 접었죠”라고 말했습니다.
MBC는 “친윤석열계는 이 사건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문제 삼았다”며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비윤리적 행위를 일부러 유발하는 몰카 함정 취재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를 두고 양쪽 측면을 소개했습니다. 함정취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정취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수단 자체의 문제는 좀 심각하긴 한 것 같고, 취재하던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만 밝혀진 어떤 사실이 국민을 움직이고,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알 권리와 가까운, 공익성이 가까운 영역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은 것을 두고서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청탁금지법상 규정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장윤미 변호사가 “언제 대통령이 인지했는지도 중요하다”며 “인지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여러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지했으면 대통령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인터뷰 내용도 방송했습니다.
이밖에 MBC는 김건희 여사가 몰래카메라 영상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한 장면을 방송하면서 “대통령의 부인은 남북 문제를 다루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에 김 여사가 말한 남북 문제 역할론이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역시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MBC는 뭘 조작했다는 것인지 함정취재의 문제점도 반영했으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함정취재 논란을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선거개입 조작방송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MBC 스트레이트의 선거개입 조작방송 아닌 디올백 논란 보도에 “범죄자 일방주장 다뤄 방송 한것을 반드시 엄단 해선 안되는 일 입니다.
파우치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의 인연을 사칭한 몰래카메라의 함정 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맞습니다. 민주당과 MBC 스트레이트는 불법 공작 취재의 본질은 숨긴 채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명품백 수수’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지 않습니다. 온갖 외국 사례를 끌고 들어와서 사기공작 취재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각색 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 방통위,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에게 “공직선거법, 정보통신심의규정,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규정 등 관계법에 따라서 위반 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짓밟지않는 허위, 왜곡, 과장, 사칭 보도를 우리 사회의 악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엄단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MBC 디올 스캔들 보도 조작방송” MBC “뭘 조작?”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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