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는 날씨 보도를 특정 정파의 민원 제기를 빌미로 심의 대상에 올린 것부터 언론 흑역사에 길이 남을 일인데, ‘관계자를 징계하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MBC는 거듭 밝히지만, 당일 일기예보는 그날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최저값이 1㎍/㎥이라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대기환경정보실시간공개시스템)가 표시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정보 전달 했습니다.
MBC는 선방심의위의 ‘관계자 징계’ 조치에 대해 한 줌의 공감도 할 수 없는, 일말의 설득력도 갖지 못한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제재는 역대 최악의 정치 심의, 편파 심의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재 선방심의위 스스로 자신들의 존립 가치를 지워버린 결정으로 언론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MBC는 “실정법을 흉기로 휘두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심의위가 계속 MBC에 ‘징계’의 낙인을 찍는다면 법과 상식의 이름으로 지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심의위원회로 전락한 선방심의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누가 징계를 받고, 누가 헌법파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는 법원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MBC 비공개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법적 대응 하고 결론 날 때까지 재갈하겠습니다. (0) | 2024.04.09 |
---|---|
심의 형식 빌린 괴롭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대한 입장문 (0) | 2024.04.09 |
2024년 4월 9일 MBC 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강제 제공 예정 공지 (0) | 2024.04.09 |
2024년 4월 8일 MBC 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강제 제공 예정 공지 (0) | 2024.04.08 |
2024년 4월 7일 MBC 의 정상적인 일상 생활 강제 제공 예정 공지 (0) | 2024.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