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MBC가 지난해 8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이라는 기사는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최근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이 영상의 조회 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에 문체부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는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MBC는 지난 2023년 8월 25일 자 MBC 뉴스데스크 대해 "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불안감 해소하는 불가피한 조치" 온라인 기사 아래 부분에는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동영상의 1,600만 조회수는 유튜브 광고 기준에 따라 30초 이상 시청된 건만 집계된 조회수로, 평균 시청 지속시간은 3분 3초로 확인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초반 0~6초 사이 구간의 조회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광고비 집행에 따른 '조회수' 외에 30초 이하로 시청한 '노출수'의 양태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정정보도 기사를 추가로 쓰게되었습니다.
법원 "후쿠시마 정부 광고 조회수 의혹 제기한 MBC 보도는 오보"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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