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사의 MBC 제3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재판 간섭 협의로 고발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엠비씨 2024. 8. 19. 02:16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위원일동,방송장악청문회는‘이진숙·김태규덕분’에 ‘네가지’를 밝혀냈습니다.‘7.31방통위의결’은원천무효였습니다.

8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방송장악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35분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31일,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취임 첫날에 감행된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 이사 교체 의결, 이른바 ‘7.31 의결’ 과정을 낱낱이 해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문회는 네가지를 밝혀냈습니다. ‘7.31 의결’은 졸속의 전형이었고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절차적 합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서두르다 스스로 흠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모두 방송장악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한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7.31 의결’을 그토록 허술하게 해놓고도 이진숙·김태규 두 장본인은 자신들이 감추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1. ‘7.31 의결’, 졸속의 전형이며 불법 투성이


- ‘탄핵’일정에 대한 중대한 착오로 ‘2일 전 공지’ 절차 어겨

   김태규 “탄핵할까봐 전체회의 일찍 했다”

   이진숙·김태규 “보도를 통해 그렇게 알았다”(그런 보도 없었음)


7월 31일 전체회의는 오후 4시에 공지되고 5시에 열렸습니다. 2일 전에 공지하라는 방통위 운영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2일 전 공지’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숙고를 위한 절차입니다. 안건이 복잡하고 관련 서류가 방대할수록 ‘2일 전 공지’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83명 지원자 전원의 서류를 심의해야 하는 회의를 1시간 전에 공지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절차적 흠결입니다.

- 11명, 9명 선임계획 의결 해놓고 멋대로 7명, 6명만 의결  

  김태규 “(조성은 사무처장이 7월 31일 이사 인원 축소 안건 의결 없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 할 말 없다 ”

  조성은 “이사 선임 인원 축소 의결 안 했다”

지난 6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인원은 KBS 이사 11명, MBC 방문진 이사 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31일 이진숙·김태규 방통위는 각각 7명, 6명을 의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없이 전체회의를 열었고, 회의 중에도 협의 절차 없이 투표만 했던 탓에 목표 인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투표는 KBS와 MBC 방문진 각각 7~8회씩 이뤄졌고 합의가 이뤄진 KBS 7명, MBC 방문진 6명에 대해서만 의결을 했습니다. 이사 선임 인원을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어야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 이사 지원한 후보자를 감사로 의결, “전례 따랐다”고 위증

  김태규 “이전에도 이사 지원자 중에서 상당수가 감사로 선임...

           그런 보고 받고 의결했다”

  김영관 “7월 31일 그런 보고 한 적 없다”


MBC 방문진 감사를 이사 지원자 중에서 골라 의결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증인은 전례를 참고했다는 위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2018년 이사 지원자 중에서 감사를 선임했다는 전례를 보고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2018년 사례는 거짓이었습니다. 특히 7월 31일 감사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보고는 없었다는 김영관 기획조정관의 증언도 나와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 김태규, 서류 제대로 안 봤다고 시인

  김태규 “국민 의견 수렴 서류 봤는지 기억 안 난다”

  김태규 “(제대로 심의했으면 이사 이름은 알지 않겠냐고 묻자)

           기억력 테스트이다, 답변 적절하지 않다”


공정하고 적법한 심사 이전에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다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진숙·김태규 증인이 약 80분에 불과했던 전체회의 시간 내에 83명에 이르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 전원들 제대로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천페이지에 달하는 심의 대상 서류가 전체회의 7시간 전에 이진숙-김태규 증인에게 전달되었지만 이후 취임식, 점심식사, 안건과 절차에 관한 보고, 전체회의를 언제 열지 복수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일 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서류 검토 여건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규 증인은 서류 검토가 부실했음을 사실상 시인했고, 자신이 의결한 이사 선임자들의 중요 정보에 대해 청문회에서 전혀 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아예 거부했습니다.


- 결격사유 검증도 안해, 국민의힘도 당적 조회 불응

  김태규 “결격사유 부분은 어느 정도 믿고 봤다,

           결격이 있으면 거기 올렸겠는가”

  김영관 “(결격사유 조회 관련) 국민의힘도 회신 안 했다”

6월 28일 의결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지원자들에 대한 결격사유 검증도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문답지만 제출받고 각 항목 검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당원 이력과 대선캠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원내정당 어디로부터도 회신을 받지 못한 채 심사/의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격사유 검증이 사실상 없었다보니 김태규 증인은 청문회에서 무엇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 새로 뽑은 이사들, 내용상으로도 부적격

  이진숙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임무영 관련해)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인 건 알고 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인어공주라고 발언한 사실 알고 있다”

이러한 졸속, 불법 의결의 결과는 상상 초월입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인어공주라고 조롱하고 반일 감정을 ‘자존감 떨어지는 조선인’의 피해의식으로 매도한 자,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조선왕조 500년의 멸망이 고종 황제 때문이라며 일제 침탈을 결과적으로 두둔한 자,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고 있고 이진숙 변호를 맡았던 자, MBC 노조를 수백만 명을 학살한 크메르루즈에 비유한 자까지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진 시켰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이사로 뽑힌 이들의 부적격 이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진숙 증인은 알고도 뽑았다고 뻔뻔스럽게 답했습니다.

 

2. 절차적 합법이 가능했지만 스스로 차버려

나열하기에도 버거운 ‘7.31 의결’의 흠결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은 충분히 확보 가능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취임 첫날인 7월 31일에 서둘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진숙, 김태규 두 증인은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진숙 취임 즉시 탄핵을 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사전 공지 규정도 어긴 채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최소 이틀이 소요되는 국회 절차를 감안할 때 취임 첫날 모든 걸 해치워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명백한 착오이고 오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취임 즉시 탄핵 시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법적인 2인 의결을 할 경우에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때문에 방통위가 언제 전체회의를 개최하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그 이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통위는 최소한의 사전 서류 검토와 협의 등을 위해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진숙, 김태규 증인의 엉뚱한 착오 또는 오판으로 7월 31일 취임 첫날 무리하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3. 이는 모두 방송장악에 이성을 잃은 결과

방통위 사무처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을 텐데 왜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요? 지난해 시도했다 실패한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 MBC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인 다수를 MBC 방문진 이사로 뽑은 이진숙 증인은 지난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현재의 MBC 체제와 보도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C 주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3노조의 매우 편향적인 성명을 탄핵소추 된 상태에서도 SNS에 공유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기고만장해 축배를 들다 보니 잔에 무엇이 담겼는지도 점검하지 못한 격입니다. 


4. 제 발등 찍고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진숙·김태규 증인은 ‘7.31 의결’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증언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충분한 서류 검토와 협의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 의결만 거치면 재량권으로 인정된다, ‘의결의 불법성’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7.31 의결’은 최대 80분 동안 83명을 심의/의결 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심의해야 할 시간에 투표만 반복하다 뽑아야 할 인원도 채우지 못한 채 의결에 이르렀음이 방통위 사무처장의 반복된 증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인원은 6월 28일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었음에도 7월 31일에는 별도의 안건으로 인원 축소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김태규 증인의 증언 거부 작전은 무위로 끝났을 뿐 아니라 근거 없는 증언 거부와 위증의 책임만 더했습니다. 국회는 운영규칙을 근거로 법률이 규정한 서류 제출과 증언 의무를 부인한 김태규 증인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탄핵 소추 되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는 해괴한 입장을 취한 이진숙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인 2인 체제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7.31 의결’ 등 2인 체제가 만들어 낸 모든 비정상을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상적인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2024년 8월 16일 MBC노동조합이 최민희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24년 8월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연장 청문회 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에 같은 내용으로 3차 연장 청문회 열게 되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024년 8월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이며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거부하는 증인들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경고 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답변 못 하겠다’고 일관 했습니다.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인데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있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끄는 이른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는 그 제목부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이 정상적이고 ‘방송장악’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있어 국민들에게 부당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러한 여론이 재판에 다시 영향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부절하지 않고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예정대로 앞두고 있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MBC 제3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재판 간섭 협의로 고발 > 폐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