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뉴시스 언론사의 김장겸 "야 '고문 청문회' 꼼수, MBC 정상화 막고 방송장악 계산 사실은 이렇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엠비씨 2024. 8. 19. 03:13


사실은 이렇습니다.

8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방송장악 청문회’는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35분에 끝났습니다. 지난 7월 31일, 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취임 첫날에 감행된 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 이사 교체 의결, 이른바 ‘7.31 의결’ 과정을 낱낱이 해부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문회는 네가지를 밝혀냈습니다. ‘7.31 의결’은 졸속의 전형이었고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절차적 합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무리하게 서두르다 스스로 흠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모두 방송장악에 눈이 멀어 이성을 상실한 결과였습니다. 더욱이 ‘7.31 의결’을 그토록 허술하게 해놓고도 이진숙·김태규 두 장본인은 자신들이 감추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7월 31일 전체회의는 오후 4시에 공지되고 5시에 열렸습니다. 2일 전에 공지하라는 방통위 운영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2일 전 공지’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숙고를 위한 절차입니다. 안건이 복잡하고 관련 서류가 방대할수록 ‘2일 전 공지’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83명 지원자 전원의 서류를 심의해야 하는 회의를 1시간 전에 공지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절차적 흠결입니다.

MBC 방문진 감사를 이사 지원자 중에서 골라 의결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규 증인은 전례를 참고했다는 위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2018년 이사 지원자 중에서 감사를 선임했다는 전례를 보고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2018년 사례는 거짓이었습니다. 특히 7월 31일 감사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보고는 없었다는 김영관 기획조정관의 증언도 나와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심사 이전에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다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이진숙·김태규 증인이 약 80분에 불과했던 전체회의 시간 내에 83명에 이르는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 전원들 제대로 심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천페이지에 달하는 심의 대상 서류가 전체회의 7시간 전에 이진숙-김태규 증인에게 전달되었지만 이후 취임식, 점심식사, 안건과 절차에 관한 보고, 전체회의를 언제 열지 복수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일 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서류 검토 여건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김태규 증인은 서류 검토가 부실했음을 사실상 시인했고, 자신이 의결한 이사 선임자들의 중요 정보에 대해 청문회에서 전혀 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아예 거부했습니다.

6월 28일 의결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지원자들에 대한 결격사유 검증도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문답지만 제출받고 각 항목 검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당원 이력과 대선캠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원내정당 어디로부터도 회신을 받지 못한 채 심사/의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격사유 검증이 사실상 없었다보니 김태규 증인은 청문회에서 무엇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졸속, 불법 의결의 결과는 상상 초월입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인어공주라고 조롱하고 반일 감정을 ‘자존감 떨어지는 조선인’의 피해의식으로 매도한 자, 경력을 허위 기재하고 조선왕조 500년의 멸망이 고종 황제 때문이라며 일제 침탈을 결과적으로 두둔한 자,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고 있고 이진숙 변호를 맡았던 자, MBC 노조를 수백만 명을 학살한 크메르루즈에 비유한 자까지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진 시켰습니다.

김태규 증인은 이사로 뽑힌 이들의 부적격 이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진숙 증인은 알고도 뽑았다고 뻔뻔스럽게 답했습니다.

 

2. 절차적 합법이 가능했지만 스스로 차버려

나열하기에도 버거운 ‘7.31 의결’의 흠결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은 충분히 확보 가능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취임 첫날인 7월 31일에 서둘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진숙, 김태규 두 증인은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진숙 취임 즉시 탄핵을 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사전 공지 규정도 어긴 채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최소 이틀이 소요되는 국회 절차를 감안할 때 취임 첫날 모든 걸 해치워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명백한 착오이고 오판입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취임 즉시 탄핵 시킨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법적인 2인 의결을 할 경우에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때문에 방통위가 언제 전체회의를 개최하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그 이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방통위는 최소한의 사전 서류 검토와 협의 등을 위해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진숙, 김태규 증인의 엉뚱한 착오 또는 오판으로 7월 31일 취임 첫날 무리하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3. 이는 모두 방송장악에 이성을 잃은 결과

방통위 사무처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을 텐데 왜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요? 지난해 시도했다 실패한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켜 MBC를 장악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인 다수를 MBC 방문진 이사로 뽑은 이진숙 증인은 지난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현재의 MBC 체제와 보도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MBC 주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3노조의 매우 편향적인 성명을 탄핵소추 된 상태에서도 SNS에 공유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기고만장해 축배를 들다 보니 잔에 무엇이 담겼는지도 점검하지 못한 격입니다. 


4. 제 발등 찍고도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이진숙·김태규 증인은 ‘7.31 의결’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증언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충분한 서류 검토와 협의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 의결만 거치면 재량권으로 인정된다, ‘의결의 불법성’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7.31 의결’은 최대 80분 동안 83명을 심의/의결 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심의해야 할 시간에 투표만 반복하다 뽑아야 할 인원도 채우지 못한 채 의결에 이르렀음이 방통위 사무처장의 반복된 증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인원은 6월 28일 전체회의 의결 사항이었음에도 7월 31일에는 별도의 안건으로 인원 축소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김태규 증인의 증언 거부 작전은 무위로 끝났을 뿐 아니라 근거 없는 증언 거부와 위증의 책임만 더했습니다. 국회는 운영규칙을 근거로 법률이 규정한 서류 제출과 증언 의무를 부인한 김태규 증인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탄핵 소추 되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는 해괴한 입장을 취한 이진숙 증인에 대해서도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인 2인 체제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7.31 의결’ 등 2인 체제가 만들어 낸 모든 비정상을 되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야권의 주도로 열리는 '공영방송 국회 청문회'를 향해 "민주당이 꼼수로 공영방송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고문 청문회'라는 비판에도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임기가 끝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교체하기 위한 청문회를 하고 있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는 "이사진의 교체가 안되면 법적으로 현 이사진이 연장하게 된다" 며 "자연히 경영진 교체 가능하고 MBC 정상화 가능하다. 라고 봤습니다.

이어 "한 번에 국민세금 1억이 들어간다는 방통위원장 직무정지을 반복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라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 이른바 '방송탄압 문건'에 드러난대로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을 몰아내고 치밀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민주당이 꼼수로 방송탄압을 계속하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과 헌정질서 유린을 위한 선전 선동 매체로 MBC 만한 매체는 있다는 판단 한것"라며 "시중에 지난 총선때 MBC가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것과도 무관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이였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제대로 된 MBC 정상화 하기 위한
것을 도와주게 된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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