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 위원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와 뉴스타파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류 위원장이 2022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과 내부고발을 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사주' 의혹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들 고소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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