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어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발언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적 심의를 일삼고 있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심의/의결으로 확정했었습니다.
현재 해당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1심 판결이 내려졌을뿐 이였습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였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짓고, 법정 제재 중 가장 중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1심 판결은 음성판독 결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희대의 논리 모순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함. 방심위가 이 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서둘러 중징계를 내린 것은, 방심위가 MBC 탄압의 선봉에서 정치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원 확정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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