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추후,팩트보도문

<이명박·박근혜 때는 방송장악이 없었다>정정보도문

만나면좋은친구엠비씨 2024. 6. 13. 20:44

본방송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사찰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해,

MBC 김재철 사장 판결은 '방송장악'은 무죄, '노조탄압'이 유죄로 나왔고 이동관 개입설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전보 인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장겸 사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방송장악의 최대 피해자이며 노동법 유죄판결은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판결 였습니다.

이어 방심위와 선방위의 김건희 여사 비판 제재와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징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편파방송에 대한 당연한 징계 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언론 특위에 합류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특위 멤버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에 불과했고 이어 공언련은 당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단체 였습니다.


이러한 징계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