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는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을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경환 전 부총리는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2023년 12월 22일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MBC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정보도를 했지만, 보도 책임자와 기자에 대한 징계나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보를 낸 기자가 관련 재판에 출석해 ‘보도가 힘들다고 했는데,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시 보도 책임자와 해당 기자를 징계하고,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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