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인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2024년 9월 세상을 떠났지만 MBC 사장실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살 못 했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MBC 사장실이 해당 조항을 조치 하지 못했습니다.
고인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유족이 박하명 MBC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공론화되었다"며 "MBC사장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았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컷었습니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단독] "고 오요안나 사태 당시 뭐했나"...서민위, 안형준 MBC 대표이사 경찰 고발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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