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21

조선일보 언론사의  법원 "후쿠시마 정부 광고 조회수 의혹 제기한 MBC 보도는 오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MBC가 지난해 8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이라는 기사는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최근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이 영상의 조회 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에 문체부가 “허위”라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