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신라젠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MBC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4월 MBC는(당시 MBC 대표이사는 박성제 전 MBC 때 이였습니다.) '채널A 사건'을 연속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의 제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라는 내용도 제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MBC 측의 반론 보도와 최 전 부총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되었고, 2심에서는 MBC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신라젠 의혹 보도' MBC,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 > 폐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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