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오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BC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MBC는 프리랜서인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고 이를 통해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오요안나씨의 경우 같은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기도 했습니다. MBC가 사실상 기상캐스터실 같은 일종의 부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공했었으로 오요안나씨를 근로자로 봐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로 채용했다면 프리랜서의 본질에 맞는 운영 하겠습니다.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MBC에 불이익을 가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법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MBC 오요안나씨의 사회적 신분이 프리랜서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종속성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규율 하겠습니다
누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감독)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해 제반 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 특별법을 발의해주신다면 입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MBC가 내로남불 했다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MBC는 고용노동부 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나설뿐이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상OOO 교체 하지 않을 방침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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