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오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MBC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도록 하겠습니다.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MBC는 프리랜서인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고 이를 통해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오요안나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