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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10월 14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습니다. 이는 2022년 9월 4일 방송된 PD수첩 '故 오요안나 의혹' 편에서 제기된 부당 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실시되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MBC는 PD수첩 방송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고용부, ‘故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 폐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