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상파, 종편 방송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5일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1월 1일 신년특집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방위는 김건희 특별법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주요 설문으로 다루는 등 야당 측에 유리한 설문만을 다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선방위원 중 일부는 방송사 재승인 점수에 감점이 되는 법정제재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위원 9명 중 5명이 행정지도(권고) 의견을 내면서 이같은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법정제재와 달리 행정지도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선방위 결정에 앞서 의견진술에선 박범수 MBC 뉴스룸센터장과 선방위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